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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과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감사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와 감찰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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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와 감찰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겼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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