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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면서 소속이 바뀌게 된 일부 조종사들이 전적을 막아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주장한 에어인천으로의 전적 명령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화물기 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에어인천 분리 매각은 계획한 일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 에어인천 출범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됐습니다.
앞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B747, B767 화물기 조종사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전적 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또 화물본부가 아닌 운항본부 소속 운항 승무원의 적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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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화물기 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에어인천 분리 매각은 계획한 일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 에어인천 출범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됐습니다.
앞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B747, B767 화물기 조종사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전적 명령을 내린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또 화물본부가 아닌 운항본부 소속 운항 승무원의 적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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