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노란봉투법·상법개정 관련 기업환경팀 신설

산업부, 노란봉투법·상법개정 관련 기업환경팀 신설

2025.08.04.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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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에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산업 재해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이 기업 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며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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