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묶인 '세 낀 집' 매도 가능...매물 다시 늘까?

토허제 묶인 '세 낀 집' 매도 가능...매물 다시 늘까?

2026.05.12.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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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토허구역 '세 낀 주택' 매도 허용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해소·매물 출회 효과 기대"
"매물 단기적으로 늘겠지만 효과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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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연말까지 세 낀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늘어날지 주목되는데요.

매물 출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세 낀 주택'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만 하면, 임대 중인 주택 매수 시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미뤄집니다.

다만 무주택자만 대상인 조치로, 발표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세 낀 매매를 허용한 데 이어 대상을 넓혀 매물을 계속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 이 탁 / 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금 부담을 느낀 고령층 집주인이 작은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매물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교육·직장 문제로 자가에 살지 않거나, 재입주를 고려해 집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여전히 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보다 세금 부담이 덜한 1주택자가 핵심지 매물을 쉽게 팔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함 영 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소유, 거주를 분리해서 투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내놓기보다는 향후 2년 실거주를 통해서 절세를 완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고려한다면]

비거주 1주택자들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목표로 하는데 대출 규제로 집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보증금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실거주 의무 자체가 미뤄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토허제 틀은 유지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전·월세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전·월세로 살던 무주택자가 매수로 전환되는 만큼 임대 공급 물량이 줄어도 임차 수요도 함께 감소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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