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난 2014년 KT&G 등 상대로 손배소
공단 측 "암 환자 지급 진료비, 담배회사 배상해야"
흡연 폐해 사회적 책임…건보재정 누수 방지 목적도
공단 측 "암모니아 불법 첨가…잘못된 인식 조성"
공단 측 "암 환자 지급 진료비, 담배회사 배상해야"
흡연 폐해 사회적 책임…건보재정 누수 방지 목적도
공단 측 "암모니아 불법 첨가…잘못된 인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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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백억 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앵커]
우선 소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인 주식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백여 명의 환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도 해석됩니다.
공단 측의 주장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했고, 이른바 '라이트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했다는 건데요.
다만, 1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 6년만인 지난 2020년 공단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단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겁니다.
[앵커]
이번 항소심 최종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예상되는 시간은 2시간가량입니다.
재판은 조금 전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인지에 대해 공방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난 기일에 이어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과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텐데요.
오늘 최종 변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정 이사장은 담배를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폐암 발병 위험도 분석 자료를 14만 명 대상으로 연구해 가져왔다며,
일단은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뒤에는 담배회사의 책임 등에 대해서 10분 동안 P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독을 설계한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이번 항소심에서 공단이 이긴다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국내 담배 산업 규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항소심의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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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백억 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앵커]
우선 소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인 주식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5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백여 명의 환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도 해석됩니다.
공단 측의 주장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는 암모니아를 불법으로 첨가했고, 이른바 '라이트 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성했다는 건데요.
다만, 1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 6년만인 지난 2020년 공단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단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겁니다.
[앵커]
이번 항소심 최종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예상되는 시간은 2시간가량입니다.
재판은 조금 전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인지에 대해 공방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난 기일에 이어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과 흡연과 폐암의 발병 인과관계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텐데요.
오늘 최종 변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정 이사장은 담배를 핀 사람과 안 핀 사람의 폐암 발병 위험도 분석 자료를 14만 명 대상으로 연구해 가져왔다며,
일단은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뒤에는 담배회사의 책임 등에 대해서 10분 동안 P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소송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독을 설계한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이번 항소심에서 공단이 이긴다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국내 담배 산업 규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항소심의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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