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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는 특검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일단 오늘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체포영장 재집행이 유력할까요?
[김성훈]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체포영장 기한이 지금으로서는 7일까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영장 발부받고 허용 기간 안에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 체포영장 집행은 김건희 특검에서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하는 것이고, 지금 관련돼서 조사가 8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조사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중에는 재집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의를 벗었다라는 타이밍을 놓고, 해석을 놓고 특검팀과 실랑이가 있는데 속옷 저항이 이른바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사실 법적 쟁점이라기보다는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포라는 것은 무엇인가? 체포라는 것은 임의동행과는 다르게 어떠한 사람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로 물리력을 써서 그 사람의 인신을 잡아서 인치하는 것, 강제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체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영장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물리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속된 피의자와 관련해서는 수감시설에 있는데 체포를 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판례들을 보면 왕왕 구속 피의자가 관련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인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 또한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옷을 벗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체 상태거나 이럴 때 데리고 나오게 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체포 자체와는 별개로 인권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노출들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속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없고 그런 법적 규정이 없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과거에 드루킹 사건에서도, 최순실 특검 사건에서도, 몇몇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이렇게 아예 조사를 거부하는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를 진행한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또 형 집행법상 100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정당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경우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그 영장의 집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사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은 바가 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속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그래서 과거 국정농단 때 최순실 씨 강제 구인했을 때 그때와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강제 구인은 어쨌든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 대상인 피의자가 체포에 저항하면 물리력으로 제압한 다음에 그 사람을 체포해서 인치, 끌고 와서 조사를 합니다. 당연하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체포영장 효력이 구치소에 수감 사람에 대해 더 못 미치고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법률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구인 등은 종종 있었던 사례지 이번에만 새롭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시각을 거두고 보면 사실은 그전에도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구속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체포영장을 발부,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체포라는 개념 자체가 임의적인 동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와 같이 가주실래요? 동의하면 가고, 이러면 체포가 아니고요. 그것은 임의동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강제로 물리력을 써서 그에 따라서 인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조사 장소로 데려와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예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수사를 하고 있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일단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부분들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 지금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불러서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때문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함으로써 큰 이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삼부토건이 허위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에 상응해서 국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순방이라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주가와 관련해서 삼부가 관여하고 삼부가 한다는 부분을 삼부 쪽에서 흘려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있고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는지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결국 그런 외관을 작출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관련돼서 순방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삼부가 개입되는 것처럼 무언가 보여준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중요한 이벤트 중의 하나로서 우크라이나 순방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응준 삼부토건 전 대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된 건가요?
[김성훈]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의 혐의 소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삼부토건이 실질과 다르게 허위적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정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주가조작이 당시에 이 중에 권력형 비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상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앞서 윤상현 의원이 출석을 해서 말을 조금 바꾼 상황이 됐잖아요.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김성훈]
그래서 결국은 공천을 부탁하고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던 주체,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던 브로커인 명태균 씨.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해서 상현이한테 이야기할게. 즉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연결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명태균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윤상현 의원한테,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한테 전달됐는지 부분인데 윤 전 의원이 인정했다라는 일정한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한테 공천 등을 부탁했다는 부분들이 혐의점이 인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구속기소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시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한테 어떤 로비를 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 구속한 다음에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서 알려지기로는 한덕수 전 총리하고 어떤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부분이 전해졌는데 여기에 대한 주장이 울산 김장행사 문건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계엄 당일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계엄선포문을 보면 정치적인 활동들을 금지하고 굉장히 강력한 군부에 의한 통치를 일단 하겠다는 내용들이 발표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김장 행사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어떤 문건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전, 단수 등 굉장히 강력한 물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도 살펴보면 오늘 조금 전 전해진 소식으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의혹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우정 전 총장도 압수수색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들여다보는 걸까요?
[김성훈]
결국은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수사 과정들을 정치적인 논리와 정치적 압박으로 왜곡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들인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런 핵심적인 담당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졌고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소위 격노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써 인정이 된 상황인데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 어떤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대 특검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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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는 특검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재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일단 오늘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체포영장 재집행이 유력할까요?
[김성훈]
두 가지 요소가 핵심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체포영장 기한이 지금으로서는 7일까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영장 발부받고 허용 기간 안에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 체포영장 집행은 김건희 특검에서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하는 것이고, 지금 관련돼서 조사가 8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조사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중에는 재집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의를 벗었다라는 타이밍을 놓고, 해석을 놓고 특검팀과 실랑이가 있는데 속옷 저항이 이른바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사실 법적 쟁점이라기보다는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포라는 것은 무엇인가? 체포라는 것은 임의동행과는 다르게 어떠한 사람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로 물리력을 써서 그 사람의 인신을 잡아서 인치하는 것, 강제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체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포영장 발부와 체포영장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물리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속된 피의자와 관련해서는 수감시설에 있는데 체포를 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판례들을 보면 왕왕 구속 피의자가 관련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인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 인치 또한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옷을 벗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체 상태거나 이럴 때 데리고 나오게 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체포 자체와는 별개로 인권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노출들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속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없고 그런 법적 규정이 없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과거에 드루킹 사건에서도, 최순실 특검 사건에서도, 몇몇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이렇게 아예 조사를 거부하는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를 진행한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또 형 집행법상 100조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정당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경우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그 영장의 집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사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은 바가 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속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그래서 과거 국정농단 때 최순실 씨 강제 구인했을 때 그때와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강제 구인은 어쨌든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체포 대상인 피의자가 체포에 저항하면 물리력으로 제압한 다음에 그 사람을 체포해서 인치, 끌고 와서 조사를 합니다. 당연하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체포영장 효력이 구치소에 수감 사람에 대해 더 못 미치고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법률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구인 등은 종종 있었던 사례지 이번에만 새롭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시각을 거두고 보면 사실은 그전에도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구속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체포영장을 발부,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체포라는 개념 자체가 임의적인 동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와 같이 가주실래요? 동의하면 가고, 이러면 체포가 아니고요. 그것은 임의동행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강제로 물리력을 써서 그에 따라서 인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조사 장소로 데려와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예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수사를 하고 있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일단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부분들을 들여다 보고 있는데 지금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불러서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때문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참여함으로써 큰 이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삼부토건이 허위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에 상응해서 국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순방이라든지 이러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주가와 관련해서 삼부가 관여하고 삼부가 한다는 부분을 삼부 쪽에서 흘려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있고 이득을 얻은 부분이 있는지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결국 그런 외관을 작출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관련돼서 순방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삼부가 개입되는 것처럼 무언가 보여준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중요한 이벤트 중의 하나로서 우크라이나 순방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응준 삼부토건 전 대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된 건가요?
[김성훈]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의 혐의 소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삼부토건이 실질과 다르게 허위적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정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주가조작이 당시에 이 중에 권력형 비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상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앞서 윤상현 의원이 출석을 해서 말을 조금 바꾼 상황이 됐잖아요.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김성훈]
그래서 결국은 공천을 부탁하고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던 주체,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던 브로커인 명태균 씨.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해서 상현이한테 이야기할게. 즉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연결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명태균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윤상현 의원한테,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한테 전달됐는지 부분인데 윤 전 의원이 인정했다라는 일정한 보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달됐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한테 공천 등을 부탁했다는 부분들이 혐의점이 인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구속기소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당시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한테 어떤 로비를 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란특검과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 구속한 다음에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서 알려지기로는 한덕수 전 총리하고 어떤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부분이 전해졌는데 여기에 대한 주장이 울산 김장행사 문건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김성훈]
계엄 당일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계엄선포문을 보면 정치적인 활동들을 금지하고 굉장히 강력한 군부에 의한 통치를 일단 하겠다는 내용들이 발표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김장 행사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어떤 문건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전, 단수 등 굉장히 강력한 물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도 살펴보면 오늘 조금 전 전해진 소식으로는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의혹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우정 전 총장도 압수수색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들여다보는 걸까요?
[김성훈]
결국은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수사 과정들을 정치적인 논리와 정치적 압박으로 왜곡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들인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런 핵심적인 담당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졌고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소위 격노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써 인정이 된 상황인데 그걸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 어떤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대 특검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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