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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3월 26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지난 10월, 평소 타던 차 한 대만 달랑 끌고 집을 나온 40대 남자입니다. 저희 부부의 불행은 아내의 주식 투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아내는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꼼꼼하게 병원비를 정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손을 댔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게 됐죠. 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낮에는 거래처를 뛰고,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음식 배달을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고 눈물로 맹세했고, 저 역시 자식들을 보면서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모르는 아내 명의의 대출금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추궁하자, 결국 또 주식에 손을 댔다고 실토하더군요.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죠.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끝난 거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집을 나왔고, 얼마 뒤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그냥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자신이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5대 5, 반씩 나눠도 남는 게 없고, 자신은 아이를 키워야 하니 줄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요. 지인들 말을 들어보니, 아내가 최근에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까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입니다. 심지어 제가 집을 나갔으니, 아이들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내가 제시한 채무 목록에는 이전 주식 빚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몸만 나가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내의 숨겨진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협의이혼 외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아내의 반복되는 주식 투자와 빚 때문에 결국 집을 나오게 된 남편분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배우자 몰래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다가 가정이 파탄난 경우가 참 많죠?
◇ 신진희 : 네,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몰래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조인섭 :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 말고 어떤 절차들이 있고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신진희 : 네, 우리가 이혼할 때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신청 → 숙려기간 → 확인 → 신고의 4단계를 거치는데요.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함께 출석하면 됩니다. 이날 최종적으로 이혼의사가 확실한지 확인을 받으면 최종확정이 되고, 이후 이혼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원만하게 끝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님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협의이혼에서는 강제적으로 볼 수 없어 서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외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가능한 절차는 조정과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조정은 협의이혼과 유사하게 협의를 해보는 것인데,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위원님이 조정기일에 이혼 등에 대해 중재를 해주십니다.조정위원, 당사자와 변호사 모두기 출석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합의를 할 때보다 감정다툼이 덜 할 수 있고, 합의가 될 가능성도 높아져 이 역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끝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는 협의 이혼 그리고 조정이혼 이거든요. 그런데 협의 이혼은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없고, 사실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 거는 아내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신진희 : 하지만, 조정절차도 증거신청을 할 수 없기에,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아내가 자발적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증권사 및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은행거래내역이나 보유 주식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예전 것까지 보고싶다고 하여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통상 최근 3년치만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보다 더 예전 것을 봐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야 겠지요. 사연자님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한 채 이혼하는 것은 사실 협의이혼 후에도 후회가 남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차라리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것 보고, 이혼하는 것이 좋겠죠.
◆ 조인섭 :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조정 이혼이나 재산 조회를 원하신다면 소송 이혼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외도나 폭력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로 가정이 무너졌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신진희 :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부정행위나 상습적 폭력이 아니어도 이혼이 인정되는지, 나아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배우자의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상실 등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연자님처럼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을 넘어, 배우자를 기망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다시 투자한 점은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신진희 : 네, 집을 나가신 이후 상대방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아 현재까지 아이들을 못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이 집을 나온 것과 상관없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만약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면접교섭에 대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재판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으로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결정이 있음에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판에서 상대방에게도 불리하시기 때문에 통상 이를 잘 지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혼은 협의, 조정, 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간단한 대신, 상대 재산을 강제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외도나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복된 투자 실패와 거짓말로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왔더라도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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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지난 10월, 평소 타던 차 한 대만 달랑 끌고 집을 나온 40대 남자입니다. 저희 부부의 불행은 아내의 주식 투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아내는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꼼꼼하게 병원비를 정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손을 댔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게 됐죠. 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낮에는 거래처를 뛰고,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음식 배달을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고 눈물로 맹세했고, 저 역시 자식들을 보면서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모르는 아내 명의의 대출금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추궁하자, 결국 또 주식에 손을 댔다고 실토하더군요.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죠.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끝난 거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집을 나왔고, 얼마 뒤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그냥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자신이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5대 5, 반씩 나눠도 남는 게 없고, 자신은 아이를 키워야 하니 줄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요. 지인들 말을 들어보니, 아내가 최근에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까보자고 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입니다. 심지어 제가 집을 나갔으니, 아이들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내가 제시한 채무 목록에는 이전 주식 빚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몸만 나가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내의 숨겨진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협의이혼 외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아내의 반복되는 주식 투자와 빚 때문에 결국 집을 나오게 된 남편분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배우자 몰래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다가 가정이 파탄난 경우가 참 많죠?
◇ 신진희 : 네,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몰래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조인섭 :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 말고 어떤 절차들이 있고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신진희 : 네, 우리가 이혼할 때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신청 → 숙려기간 → 확인 → 신고의 4단계를 거치는데요.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함께 출석하면 됩니다. 이날 최종적으로 이혼의사가 확실한지 확인을 받으면 최종확정이 되고, 이후 이혼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러한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원만하게 끝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님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협의이혼에서는 강제적으로 볼 수 없어 서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외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가능한 절차는 조정과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조정은 협의이혼과 유사하게 협의를 해보는 것인데,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위원님이 조정기일에 이혼 등에 대해 중재를 해주십니다.조정위원, 당사자와 변호사 모두기 출석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끼리 합의를 할 때보다 감정다툼이 덜 할 수 있고, 합의가 될 가능성도 높아져 이 역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끝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거는 협의 이혼 그리고 조정이혼 이거든요. 그런데 협의 이혼은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없고, 사실 지금 사연자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 거는 아내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신진희 : 하지만, 조정절차도 증거신청을 할 수 없기에,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아내가 자발적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증권사 및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은행거래내역이나 보유 주식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할 수 있지만, 아주 예전 것까지 보고싶다고 하여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통상 최근 3년치만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보다 더 예전 것을 봐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해야 겠지요. 사연자님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한 채 이혼하는 것은 사실 협의이혼 후에도 후회가 남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차라리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것 보고, 이혼하는 것이 좋겠죠.
◆ 조인섭 :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조정 이혼이나 재산 조회를 원하신다면 소송 이혼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외도나 폭력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로 가정이 무너졌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신진희 :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부정행위나 상습적 폭력이 아니어도 이혼이 인정되는지, 나아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배우자의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상실 등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연자님처럼 단순히 투자가 실패한 것을 넘어, 배우자를 기망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다시 투자한 점은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 중에 아내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신진희 : 네, 집을 나가신 이후 상대방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아 현재까지 아이들을 못 만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이 집을 나온 것과 상관없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만약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면접교섭에 대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재판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으로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결정이 있음에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판에서 상대방에게도 불리하시기 때문에 통상 이를 잘 지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혼은 협의, 조정, 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간단한 대신, 상대 재산을 강제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외도나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복된 투자 실패와 거짓말로 부부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왔더라도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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