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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선서와 증언 자체가 위헌·위법한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어제(3일) SNS에 올린 소명서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사건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에 해당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검사는 어제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이유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자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장했습니다.
관련해 서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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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서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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