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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정기회에 김병기 의원 사건을 상정하고 수사를 게을리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직권부의 사건이 아니라 양측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 A 씨는 지난 3일 경찰이 혐의 입증을 마치고도 결론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해 재수사, 신속처리 등 지시가 가능하며 강제성은 없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의 특혜 편입, 배우자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등 모두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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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 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수사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해 재수사, 신속처리 등 지시가 가능하며 강제성은 없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의 특혜 편입, 배우자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등 모두 13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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