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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악성 민원 정의를 구체화하고 피해 공무원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악성 민원 정의를 기존 '폭언·폭행·성희롱 등'에서 '폭언,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스토킹, 폭행, 기물파손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개인정보 공개 행위, 부당한 요구의 지속적 강요, 반복·악의적 민원 제기, 소란·기물파손 등 업무 방해 행위도 악성 민원에 포함했습니다.
악성 민원 발생 때 피해 공무원은 '특이민원발생보고서'를 작성해 민원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법적 대응은 법무담당관이 총괄하도록 신고·대응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도지사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 확충·안전요원 배치, 공무방해 행위자 퇴거·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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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악성 민원 정의를 구체화하고 피해 공무원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악성 민원 정의를 기존 '폭언·폭행·성희롱 등'에서 '폭언,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스토킹, 폭행, 기물파손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개인정보 공개 행위, 부당한 요구의 지속적 강요, 반복·악의적 민원 제기, 소란·기물파손 등 업무 방해 행위도 악성 민원에 포함했습니다.
악성 민원 발생 때 피해 공무원은 '특이민원발생보고서'를 작성해 민원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법적 대응은 법무담당관이 총괄하도록 신고·대응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도지사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 확충·안전요원 배치, 공무방해 행위자 퇴거·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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