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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경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 소속인 A 경감은 지난 3월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시민이 몸싸움 중 바닥에 흘린 금목걸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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